건설교통부는 최근 월세부동산 중개수수료 인상이 과도하다는 여론에 따라 중개수수료 요율을 다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19일 조속한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에 따라 월세 부동산중개수수료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지난 1월31일 발효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불과 시행 20일 만에 다시 하향 조정하겠다는 뜻이어서 ‘부실입법’ 논란을 낳고 있다.
이 개정안은 월세 중개수수료 기준을 보증금과 월세에 임대월수를 곱하던 방식에서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을 더한 뒤 일정 요율을 곱하는 식으로 바꾼 것으로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새 방식으로 계산하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1년 계약은 중개수수료가 6만8,000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수수료 인상폭이 과도해 월세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게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확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