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고섬은 지난 9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싱가포르 고등법원으로부터 5월 제출한 회생계획을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싱가포르 법원이 경영진 교체를 포함한 신주인수권 부여 등 중국고섬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사항의 실효성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고섬은 계획을 승인한 법원 결정을 요약해 등기기관에 제출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SGX의 경우 한국거래소와 달리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이 나오더라도 회계상 부실이 해소되거나 경영진 교체에 따른 기업의 영속성이 보장된다고 판단되면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르면 8월 중 SGX에서 중국고섬의 거래 재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로 거래재개의 9부 능선을 넘은 상황"이라며 "이르면 오는 8월 중 SGX가 중국고섬의 거래재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내 시장에서의 거래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감사의견 거절이라는 상장폐지 사유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SGX의 거래재개 여부가 결정되면 중국고섬에 대한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 상폐 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국내 증시에서의 상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의 자금 회수 방법은 KDR를 원주로 전환하는 '해지' 절차를 통해 SGX에서 매각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KDR와 원주 간 교환 비율은 1대20이다. 다만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현재 중국고섬 측과 해지 시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5월 SGX로부터 승인 받은 신주인수권(워런트)의 기준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현재 한국거래소, 중국고섬과 국내 투자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지 시점에 대해 논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거래소에서 중국고섬이 상장폐지되더라도 KDR를 원주로 바꾸는 해지가 가능해 향후 협의 내용에 따라 상장폐지 전까지 해지가 제한될 수도 있다. 현재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예탁증권(KDR)은 총 2,695만5,275주, 거래 중지 시점의 종가로는 1,123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