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3년? 8년? 10년?…1주택자 감면 오리무중

재정부 뒷짐·與는 갈팡질팡…"배가 산으로 올라갈 판"<br>혼란 커지자 재산세와 통합등 확정된 개편안까지 흔들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결정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정작 후속 정책을 만들어야 할 기획재정부는 뒷짐을 지고 여당인 한나라당은 사공이 하도 많아 배가 산 위로 올라갈 지경이다. 이런 사이 종부세 개편안은 진실게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납세자의 불만만 커지는 실정이다. ◇1주택자 종부세 감면, 3년? 8년? 10년? 오리무중=당정의 종부세 개편안 마련 중 핵심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세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다. 헌재가 거주목적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를 사실상 위헌으로 결정해 이 부분의 손질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정은 당초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에 10~20%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지만 곧바로 반발이 일자 재검토하기로 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7일 한 방송에서 “3년이 장기 보유냐”고 의문을 표하며 “야당에서는 10년을 얘기하고 양도소득세 완화 규정에는 8년이 있다”며 “양도세 완화 규정 등을 종합 검토해 장기 보유에 걸맞도록 (기간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장기’의 개념으로 8년을 언급했다. 3년이 장기 보유치고는 너무 짧다는 여론에 여당 내에서조차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처럼 공제율을 높이는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세인 양도세와 보유세인 종부세는 성격이 완전 다르기 때문이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한 집에 오래 산 사람은 세금을 깎아주고 바로 옆집에 최근 이사온 사람에게는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밝혀 보유기간에 따라 감면폭을 차등 적용하기 어려움을 강조했다. 임 의장도 “(양도세처럼) 3년 보유부터 감면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3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8∼10년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같은 폭으로 감면하는 것은 자신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똑같은 집을 오래 갖고 있으면 보유세가 가벼워져야 하느냐의 문제도 제기된다”면서 곤혹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종부세를 10~20% 감면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아는 바도 없고 할말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마저 종부세 개편안 마련에 갈팡질팡하자 정부는 극도로 신중한 모습이다. ◇납세자 불만 비등=종부세를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합치기로 한 정부 방침도 흔들리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헌재에서 종부세가 유효하다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종부세와 재산세를 각각 운용하는 게 맞다”며 종부세 유지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임 의장은 “지금 세제가 너무 복잡해 알기 쉽게 고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통폐합하는 게 바람직한 세정방향”이라고 종부세 폐지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재정부 역시 이 부분에서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며 “단순한 세제를 해야 비용이 덜 든다”고 강조했다. 현행 1~3%인 종부세율을 0.5~1%로 낮추는 방안은 한나라당이 계속 추진하기로 했지만 헌재가 “세율이 과하지는 않다”고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협의과정에서 후퇴하거나 뒤집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혼란이 가중되자 납세자들은 사실상 확정된 종부세 개편안에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세대별 합산 조항이 폐기되면서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려다 6억원 유지로 유턴한 상황. 하지만 종부세 납세자들 중 6억~9억원 구간의 1주택자들은 박탈감을 느끼며 반발하고 있다. 세대별 합산 폐지로 인한 세금환급이나 종부세 부담 감소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재산이 많아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는 경우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6억~9억원 주택 소유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6억~9억원 구간 납세자는 올해 기준으로 22만6,000가구로 전체의 58%를 차지하며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소득 6,000만원 이하가 44%를 점하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할 경우 취득ㆍ등록세 부담 때문에 오히려 손해라는 점에서 공동명의 세대와 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는 불만도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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