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中企 가업상속 세제 개편안 반응

"많은 기업 혜택 기대" 긍정평가<br>"분납제 도입으로 한꺼번에 납부 부담 덜어야" 주장도

중소기업들은 1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가업상속 세제 개편안에 대해 그 동안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준 것이라고 평가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고용 유지와 기업의 영속성 차원에서 볼 때 상속세를 분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가업상속 세제 개편안이 실시되면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앙회는 당초 정부에 공제율은 50%로 하고 공제한도는 사업 영위기간 별로 20년 미만 50억원, 30년 미만 100억원 등으로 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개편안은 공제율 등에서 기대에 다소 미치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자체 판단이다. 당장 가업상속을 해야 할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정우영 제원화섬 대표는 “이번 개편안을 보면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등에 대해 상당히 배려를 해준 느낌이 든다”며 “그 동안 많은 중소기업들이 상속에 대한 부담 때문에 편법을 써온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투자도 많이 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과거 중소기업 오너들 중에서는 상속 부담 탓에 개인 자산을 회사에 투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회사에 투자해 회사 자산이 많아질수록 세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오너가 은행에 예금을 한 뒤 이를 회사가 빌리는 형식을 취하는 등의 방식이 관행처럼 굳어지기도 했다. 그는 다만 “일반 사람들 중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회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소한 상속 시점에서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 세금을 깎아주는 식으로 미세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변무원 젠트로 사장은 “돈 몇 푼 깎아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하면서 이를 통해 번 돈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는 분납제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 세금을 내려면 결국 공장이나 기계 등 현물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기업은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일부를 팔아서 없애면 나머지도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매년 열심히 벌어서 세금을 내도록 하면 고용도 창출되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분납제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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