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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 확정

하철용ㆍ정해남ㆍ이동한ㆍ황승연 등 4명<br>의료분쟁 해결 중추 역할…4월8일 개원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8일 개원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상임조정위원에 정해남(58) 전 헌법재판소 사무차장과 이동학(54)ㆍ황승연(59)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를 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앞서 선발된 하철용(62)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해 4명의 상임조정위원 체제로 출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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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조정위원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장을 맡아 조정 결정 및 중재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결정서 작성 등 의료분쟁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 분쟁조정신청일부터 최대 120일 안에 조정이 이뤄지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정 전 사무차장은 서울고법ㆍ수원지법 등의 판사와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을 거쳐 법무법인 민주 대표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종ㆍ에이펙스 등에서 일하며 서울중앙지법과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으로 활동해왔다. 황 변호사는 대전지법ㆍ서울가정법원 등 판사를 지냈고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도 맡고 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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