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고작 몇천원 돌려주면서 카드공제 난수표 풀라니

'연말정산 세금폭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정부 여당이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 등과 관련한 세액공제를 늘리거나 신설해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것은 이것뿐이 아니다. 신고자들의 머리를 쥐나게 하는 복잡한 연말정산 방식도 간소화해야 한다. 대표적인 게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관련한 소득공제다. 소비진작용 체크카드 공제율 인상(30→40%)까지 겹쳐 고차방정식 풀이를 방불케 한다. 거듭된 세법 개정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마저 복잡해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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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체크카드, 현금 등 결제수단은 물론 전통시장·대중교통·기타 등 사용처에 따라 복잡하게 더하고 빼고 곱하기를 반복해야 한다. 총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하고 결제수단마다 15%, 30% 등 공제율도 다르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여파로 가라앉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꺼낸 체크카드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요건과 사용액 증가분 계산이 까다로워 웬만한 국세청 직원들도 버벅거릴 정도다. 본인의 지난해 하반기 전통시장·대중교통·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13년 사용액의 50%보다 많고 지난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13년보다 늘어나지 않았다면 추가 공제를 받지 못한다.

계산은 이렇게 복잡한데 환급액이 미미한 것도 문제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대다수 직장인들이 체크카드 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은 6,000원에 못 미친다고 한다. 정부가 체크카드 공제로 소비심리 개선 효과를 얼마나 봤는지는 알 수 없다. 반면 납세자와 기업은 1인당 담배 한 갑 수준의 절세혜택을 받으려고 연말정산 고차방정식을 푸느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야근까지 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자동계산 프로그램조차 만들지 않았다. 찔끔 절세혜택에 납세협력 비용만 눈덩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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