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현실 무시한 주택 정책 부작용 크다

현실과 원칙을 무시한 주택정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KDI는 ‘2008년 경제전망’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비축용으로 정부가 매입하는 데 대해 “부동산 시장 등 특정 부문에서 발생하는 충격에 대한 정책은 시장경제의 기본적 구조조정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수행된다는 기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혀 주택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걱정했다. 반면 건설교통부는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의 근거법인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는데도 내년도 정부 예산에 1,000억원을 미리 편성해 눈총을 사고 있다. 한편 정부가 경기도 군포시 부곡지구에서 추진 중인 ‘반값 아파트’ 시범사업은 실제로 반값 아파트가 아닐 뿐더러 택지공급가도 환매조건부 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에 서로 다르게 적용돼 빈축을 사고 있다. 참여정부 말기에 추진하는 갖가지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공공비축용 임대아파트 매입이 건설업체의 모럴 해저드를 부추기고 가격절충이 어려워 실효성도 의심스럽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임대아파트가 남아도는 지방에서 또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아파트로 활용하는 게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돼 추진 중인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에 대해서도 적지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의 90%선에서 결정된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물론이고 분양가는 60% 수준으로 떨어지지만 토지임차료를 매월 42만5,000원이나 내야 하는 토지임대부 아파트 역시 ‘반값 아파트’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지상권이 있는 30년 동안 임대료를 부담할 경우 건물분양가보다 토지임차료가 더 많고 감가상각을 고려할 때 건물의 가치는 갈수록 낮아져 거주자의 자산손실이 확실시된다. 또한 환매조건부 아파트도 20년 이내에는 공시가격이나 정기예금 이자를 합친 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주택공사에 되팔 수 있지만 분양가가 너무 높아 수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치권은 부작용이 큰 날림정책을 입법한 책임을 통감하고 개선에 앞장서야 하며 정부 역시 재정부담만 가중시킬 설익은 대책을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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