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월 초순부터 1개월간 식중독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휴가철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ㆍ유원지 등의 식품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기간 동안 식기류 등의 살균세척 및 종사자의 개인 위생상태와 냉동제품 보관, 부패 변질식품 진열 판매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