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울산대학교산학협력단이 조사한 ‘소년소녀가정제도 개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소년소녀가정 754명 가운데 191명(24.7%)이 가계를 책임지게 된 원인으로 부모의 이혼을 들었다.
소년소녀가정은 부모의 사망, 질병, 가출, 복역 등으로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는 경우를 말한다. 정부는 1985년부터 이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고, 2000년부터는 소년소녀가장이라는 명칭을 소년소녀가정으로 변경했다.
소년소녀가정의 발생 원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모 사망’이었다. 전체의 40.9%에 해당하는 308명이 부모 사망으로 소년소녀가정이 됐다고 응답했다.
부모의 이혼이 24.7%로 그다음으로 높았으며, 부모의 가출(22.3%), 부모의 질병(11.3%), 부모의 복역(2.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동거가족을 살펴보면 전체의 39.7%만 동거인 없이 홀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인척과 사는 경우가 18.2%(140명), 조부모와 사는 소년소녀가정은 15.5%(117명), 부모와 함께 하는 경우는 10.9%(82명) 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조부모 대리양육 가정위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비율은 15%, 친인척 가정위탁 전환 가능성은 18%에 달한다.
오승환 울산대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실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장이라는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소년소녀가정 제도 대신 아이가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가정위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소년소녀가정 추가 지정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