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발파소음 정신적 피해 첫 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주민들에 손해배상 결정 주목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4일 서울 성북구 길음동의 아파트 주민 390명이 인근 공사장의 건설장비와 발파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배상을 요구한 데 대해 시행사와 시공사는 연대해 6,6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발파소음에 따른 가축이나 건물 피해배상 사례는 많았지만 주민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정위는 올해부터 발파소음이 80데시벨(dB)을 초과하는 경우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있도록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했다. 조정위는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신청인들의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건설장비와 발파에 의한 최고 소음도가 각각 74dB과 84dB로 기준치(각 70dB, 80dB)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다만 피해배상액을 실제 거주기간과 평가소음도, 최근 배상사례 등을 고려해 1인당 14만4,000∼18만6,000원으로 잡았으며 발파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액은 건설장비에 의한 피해액에 20%를 가산해 산정했다. 조정위는 이와 별도로 한우 사육업자인 양모씨 등 4명이 도로공사장의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한 데 대해 시공사에 6,9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한우농장이 교량공사장과 발파공사장, 터널 발파장으로부터 각각 300m와 700m, 1,500m씩 떨어지는 등 공사현장에서 비교적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나 시공사가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는 등 방음시설 설치를 소홀히 해 피해가 발생된 측면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북 남원에서 한우 880마리를 사육하던 양씨 등은 도로공사장의 발파공사 등으로 인해 한우의 폐사와 유산ㆍ사산, 성장 지연, 번식효율, 육질 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6억8,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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