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조서 증거능력 인정안돼"

대법, 기존 판례 뒤집어 검찰 수사관행 변화예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내용을 담은 검찰의 신문조서를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변경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피의자 신문조서의 서명날인만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기존 판례를 뒤엎는 것으로 검찰의 수사관행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피고인이 검찰 신문조서에 무인과 서명을 했더라도 법정에서 기재내용을 부인하면 검찰 조서는 증거능력을 상실, 검사는 다른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6일 주모씨 등이 교통사고 후유장해를 가장해 보험금 1,700만원을 탄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자백조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부분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게 기재돼 있다고 진술,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주씨 등은 지난 98년 11월~99년 2월 요추간판탈출증세로 진료를 받았음에도 병원장인 최씨와 공모해 이미 있는 디스크증세를 교통사고 장해로 가장, 99년 6월 보험금 1,700만원을 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후 주씨 등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8월 등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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