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으로 불똥 튄 카드론 보이스피싱

"허술한 보안체계에 책임"<br>피해자들 집단소송 추진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은행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킹이나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수법으로 거래은행 계좌에서 카드론이 빠져나간 경우 허술한 보안체계의 책임을 시중은행에 묻겠다는 것이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일이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구성된 소송인단 150명을 모집해 이달 안에 카드사 및 20여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1차 집단소송에서는 카드사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한 피해자 50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라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법원의 중재로 카드사로부터 피해금액의 10~40%를 보상받은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해당 카드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대신 카드사에서 보상 받지 못했던 나머지 피해금액의 배상책임을 거래은행에 묻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카드론 보이스피싱의 불똥이 시중은행으로 번진 셈인데 여기에는 지난 8월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우리은행 간 소송 결과가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1심 법원은 "인터넷뱅킹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 등으로 카드론 보이스피싱이 발생했다"고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며 우리은행에 피해금액 전액(3,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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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일의 이준길 변호사는 "카드사와 이미 합의를 마친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라도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금액이 입금된 피해자 거래은행을 상대로는 소송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며 "해킹이나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돼 카드론 금액이 인출된 경우 거래은행에 허술한 보안체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에 은행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의 계기가 됐던 우리은행 판결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존재한다. 우리은행 측은 "피해자가 본인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나 OTP카드 번호를 유출하지 않는 한 인터넷뱅킹 사이트 해킹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은행은 1심 판결 직후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이번 집단소송을 추진 중인 법무법인 대일은 오는 11~12월 중에도 추가로 소송인단 150명을 꾸려 2차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은 물론 금융지주사 사장과 은행장,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 행정안전부 등을 상대로도 전방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 6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만 4만건이 넘는다"며 "금융회사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 강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발생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사회 여론 조성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소송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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