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이 농민들의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에 따른 저온저장고나 곡물건조기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등에 따른 지적측량(경계, 분할)에 대해 측량수수료의 30%를 올해 말까지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적측량 신청 시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인증이나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신청통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성주군은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은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이현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