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무원·군인연금 1000억' 大法 판례에 운명 갈린다

大法 판례에 운명 갈린다<br>'재취업자 연금삭감'<br>헌재 위헌결정이후 소급효력 인정싸고<br>행정법원 갑론을박


'공무원·군인연금 1000억' 大法 판례에 운명 갈린다 '재취업자 연금삭감'헌재 위헌결정이후 소급효력 인정싸고행정법원 갑론을박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대법원 판례 하나로 공무원ㆍ군인등에 대한 퇴직연금 1,000억여원의 지급여부가 갈릴 예정이다. 29일 서울행정법원 등에 따르면 현재 1,000여명이 넘는 퇴직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정부 등을 상대로 “정부 출연기관 등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들의 월지급 퇴직연금 중 삭감한 반액을 돌려달라”며 수십 건의 퇴직연금 지급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가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은 매월 퇴직연금의 반액이 삭감된다’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계기로 퇴직 공무원들이 잇따라 연금지급 소송을 낸 것이다. 문제는 행정법원이 헌재결정의 소급효력을 2003년 이전 연금삭감분에도 인정할지를 놓고 재판부들의 의견이 상반되고 있다는 점.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모든 재판부를 불러 이 사건 위헌결정 소급 효력 인정 여부를 물었다. 그러나 법관들은 판결의 준거가 될 93년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92다12377)을 놓고 의견이 둘로 나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대법원 판례는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은 사건도 위헌 여부가 쟁점이 돼 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한다”는 것. 이 판례를 근거로 일부 재판부는 소급효력 인정이 옳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재판부들은 “위헌결정은 소급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연금을 줄 경우 연금재정이 악화되고 법적 안정성이 무너진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현재 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퇴직연금 사건들은 각각 재판부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여 결국 최종판단은 대법원의 몫으로 남겨질 전망이다. 대법원이 93년 대법원 판례를 다시 인용할 지 여부에 따라 천문학적 규모의 퇴직연금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 법원이 소급효력을 인정할 경우 공무원연금 557억원, 군인연금 245억원 등에 이자비용까지 더해 약 1,000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입력시간 : 2005/10/02 16:46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