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수출상담 134건에 534만 달러, 계약추진 20건에 143만 달러, 현장계약 7만4,000 달러의 성과를 올렸다. 부산경제진흥원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의 섬유패션 기업과 디자이너들의 전시회 참가를 지원해 중국시장 개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부산 북항재개발 친수공원 국제 설계 공모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 북항재개발사업 지역 내 친수공원 조성을 위한 국제 현상 설계 공모를 실시한다.
친수공원은 전체 재개발 사업지역(153만㎡) 가운데 28만㎡에 이르는 공원과 녹지, 광장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공모는 친수공원의 설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먼저 참가를 원하는 이들의 참가의향서를 통해 7개팀을 뽑는 1단계 심사와 이들 가운데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2단계 심사로 진행된다. 1단계를 통과한 팀에겐 3,000만원의 참가 지원금이 주어지고 최종 당선자에겐 25억원에 이르는 친수공원 실시설계 권한이 주어진다. /부산=곽경호기자
중진공 경북본부 M&A 활성화 사업 실시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가 기업간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전문 중개기관을 통한 추진 타당성과 방법 등의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M&A 활성화 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3억3,000만원의 보조금을 확보한 경북본부는 M&A 거래정보망에 매수·매도기업으로 등록한 뒤 후 전문 중개기관을 통해 인수합병을 성사시킨 기업과 M&A 관련 세무·회계, 법률 등의 전문 정보서비스를 받고자 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M & A 성사기업에 대해 거래금액별 자문수수료 비용 가운데 60% 한도에서 건당 2,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성사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건당 20만원까지 자문서비스를 지원한다. /구미=이현종기자
김천시 농촌 노후주택 정비 개량 지원
경북 김천시는 올해 농촌지역 빈집 정비 및 주택개량사업에 7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는 노후화로 인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빈집에 대해 우선 100만원씩을 지원해 철거하고 개량주택 대상 115동에 대해 6,000만원씩의 융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개량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사회와 협력해 설계비 30%를 할인해주는 한편 전용면적 100㎡ 이하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준공 후 5년간 재산세도 감면하기로 했다. /김천=이현종기자
경기도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경기도는 이달부터 디자인을 활용해 취약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셉테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셉테드란 구도심, 좁고 어두운 골목길, 낡고 칙칙한 담장, 방치된 공터 등 취약지역의 디자인을 개선해 범행 기회를 심리·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지역주민에 심리적 안전감을 주는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이다.
도는 셉테드 시범사업 지역으로 안양시와 고양시 뉴타운사업 해제구역 등 2곳을 선정했다. 도는 이달부터 전문가 자문과 지역주민 설명회를 거쳐 오는 7월 착공해 연말께 준공 예정이다. /수원=윤종열기자
경기도 중기·공공기관에 가족친화경영 무료 컨설팅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경영 컨설팅을 시행하기로 하고 오는 30일까지 지원업체를 모집한다. 컨설팅 비용은 무료다.
가족친화경영은 근로자의 소속감 향상, 사기진작, 이직률 감소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입증된 제도로 기업운영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gsbc.or.kr)를 참조하면 된다. /수원=윤종열기자
인천항만공사 - 소기업소상공인협회 업무협약
인천항만공사(IPA)는 1일 인천소기업소상공인협회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공헌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지역업체 우선 선정에 관한 사항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관한 사항 △지역 내 기업의 국내·외 경쟁력 확보에 관한 사항 △기타 상호이해와 협력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6개 항목에서 공동의 이해와 가치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장현일기자
대전시 3대 하천변 공동주택 규제 완화
대전천, 유등천, 갑천 등 대전 3대 하천변 공동주택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대전시는 하천 경계에서 300m이내 및 표고 70m 이상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적용하는 '대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시는 저층건물 밀집지역 주변에서 급격한 층수변화에 의한 부조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대상지 주변 800m이내 저층 밀집지역에서 10층 이하로 규제하던 '저층건물 밀집지역 범위'를 200m 이내로 대폭 완화했다. /대전=박희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