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00억이상 공사 선금 30% 지급 의무화

재정부, 업계 자금난 완화·경기 진작 위해

정부나 공기업이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따내면 계약 금액의 30%를 선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건설업계의 경영상의 애로 해소와 경기 진작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 관련 회계 예규를 개정해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선금 의무지급률 100억원 이상의 경우 계약 금액의 20%에서 30%로, 2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공사는 계약 금액의 30%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물품 제조나 용역 계약에서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계약 금액의 20%에서 30%로,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계약 금액의 30%에서 40%로 늘어난다. 다만 20억원 미만 공사나 3억원 미만의 물품 제조는 선금 의무지급률이 50% 수준인 점을 고려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업계의 요구를 수용, 브리지론 활성화를 위해 선금 조항도 보완했다. 브리지론이란 건설사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이다. 그동안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공사대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해 건설업체들의 브리지론 이용이 힘들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 대금 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 담당 공무원이 관련 업체에 계약 금액 조정 사유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시 기술사용협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형 공사의 경우 종합 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고 적격 심사에서 일시적으로 기술자 보유 숫자가 미달할 경우라도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향후 공사 계약뿐 아니라 현재 시행 중인 공사에도 적용된다”면서 “기본적인 취지는 자금난 등 어려움에 처한 하도급 업체들을 보호하자는 데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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