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모든 性범죄자에 '전자팔찌'

정부, 가석방·집행유예때도 부착 의무화 추진…수정 법률안 공개<br>인권침해 논란일듯


정부가 상습 성범죄자나 성폭력 재범자,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ㆍ추행 등 사실상 성폭력과 관련된 모든 범죄자에 대해 전자팔찌 부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성범죄 재범 위험성만 있어도 전자팔찌를 부착하도록 강제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의 ‘특정 성폭력 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보다 대상 범위 등에서 훨씬 강력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19일 법무부가 공개한 박 의원 안에 대한 수정 법률안에 따르면 상습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해 ▦징역형 이후 단계 ▦가석방 단계 ▦집행유예 단계에 각각 전자팔찌를 채울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 안은 형 집행 이후 출소자에게만 전자팔찌를 부착하도록 했지만 법무부는 대상을 대폭 늘린 것이다. 법무부는 우선 성범죄로 2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사람이 형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5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전자팔찌를 채우도록 했다. 또한 전자팔찌를 찬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범죄를 수차례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된 때, 13세 미만 어린이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도 전자팔찌 부착 대상이다. 형 집행 중 가석방되거나 치료감호 가종료로 풀려난 성범죄자가 보호관찰을 받을 경우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호관찰 기간 의무적으로 전자팔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전자팔찌를 부착하게 되면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이 가능하고 이동경로 등의 분석이 가능해 성범죄 재발을 막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자팔찌 부착명령 집행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되 장치 부착에 따라 생성된 자료는 수사 또는 재판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제한될 방침이다. 그러나 인권단체 등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며 강하게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법무부의 수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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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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