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천연가스 수입부담금 인상

내달 1일부터 58%…톤당 1만5,480원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석유수입부담금이 오는 3월1일부터 톤당 9,750원에서 1만5,480원으로 58% 오른다. 정부는 오는 2007년부터는 부담금을 2만1,21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산업자원부는 “천연가스에 대해 원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입부과금 부과요율을 적용했으나 천연가스 전국 배관망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부과요율의 차등적용이 에너지원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어 부담금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 시중가격이 다소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 사실상 시장기능을 하고 있으면서도 현행법상 시장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1,000㎡ 이상의 면적에 점포가 50개 이상인 곳’ 등을 재래시장으로 인정, 시설과 경영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정부는 이밖에 현장경험이 풍부한 명장(名匠)과 기능장 등을 기능대학의 교수로 임용할 수 있고 산업체 근무경력, 타 학교에서의 취득학점, 전국기능경기대회 수상실적 등을 기능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기능대학법 시행령안’도 손질했다. 또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을 고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뿐 아니라 학교급식 경비, 학교운영 지원비 등에 대해서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각급 공립학교의 신설에 따라 교장ㆍ교감ㆍ교사를 중ㆍ고등학교는 2,158명, 특수학교는 111명, 초등학교는 2,274명, 유치원은 688명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이해찬 총리는 회의에서 이달 임시국회의 정부입법안 처리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있는 법률안이 많아 법안처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며,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며 “국무위원은 소관 분야 법안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