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라면 업체, 담합 과징금 취소 소송 줄잇는다

오뚜기, 한국야쿠르트도 동참할 듯

가격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라면업체들의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농심은 14일 공시를 통해 공정위의 라면 담합 과징금 부과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 3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여년간 6차례에 걸쳐 조직적으로 라면 가격 정보를 교환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총 1,3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농심의 과징금은 1,080억7,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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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국야쿠르트도 조만간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과징금 98억원의 오뚜기 역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총 120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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