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초 '소액대출을 해준다'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대부업자를 찾아간 송모(35)씨는 대부업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 7대를 개통해 넘겨주고 그 대가로 70만원을 대출받았다. 한달 뒤 송씨는 "이 휴대폰이 소액결제를 이용한 인터넷게임 아이템 구입이나 국제전화 통화 등에 쓰였다"며 500만원짜리 통신요금 청구서를 받고 대부업자를 찾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이 휴대폰 개통을 조건으로 대출 사기를 벌여온 대부업체와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업체 등 22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2개 대부업체는 휴대폰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 휴대폰 이용자에게 인터넷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한 것으로 가장해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결제(25만원 내외)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제공하고 고율의 수수료를 편취했다.
무등록 투자자문업 영위로 적발된 10개 업체는 감독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1대1 투자상담 등 투자자문업을 영위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금융거래계좌 불법매매 광고게재 및 대부광고시 표시ㆍ광고기준을 위반한 대부업체 등 41개사를 적발해 관련 기관 등에 조치가 이뤄지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