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조세부과·징수제 대수술 들어간다

규제개혁기획단, 11개단체에 건의서 요청

정부가 국민들이 내는 각종 조세의 부과와 징수 등과 관련한 각종 절차와 복잡한 세금서류 등에 대한 수술작업에 들어갔다. 내년 초 마무리될 이번 작업은 정부가 연말까지 매듭지을 예정인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에 뒤이은 것으로 얼기설기 얽혀 있는 각종 조세 관련 규제에 대한 큰 폭의 정비작업이 예상되고 있다. 29일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 22일 시민단체와 각종 조세 관련 11개 단체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 조세 부과 및 징수제도 개선과 관련한 건의서를 오는 12월6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기획단이 공문을 보낸 단체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기업ㆍ금융 관련 단체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납세자연맹, 서울기독교청년회(YMCA) 등 시민단체,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 세무학회, 조세연구원 등 연구단체들이 모두 포함됐다. 이번 수술 대상은 내국세ㆍ관세ㆍ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제도(규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조세 신고ㆍ부과ㆍ징수ㆍ납부ㆍ체납처분ㆍ경정청구 등의 과정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절차와 소득공제 등 조세감면, 조세지원시 불필요한 서류제출 규정 등도 모두 포함된다. 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공문을 받은 후 필요할 경우 민원이 제기된 업체들을 직접 현장조사할 방침”이라며 “조세 관련 사항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업계와 협회ㆍ단체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필요한 것들을 선별, 내년 초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법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연말 끝날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이 세율 등 큰 틀의 세제개편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번 작업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각종 조세 관련 민원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2단계 개혁작업’으로 비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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