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국동(60) 대한통운 사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28일 89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이 사장을 구속했다.
이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권기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대한통운 부산지사장이었던 지난 2001∼2005년 당시 기획팀장이던 유모(45ㆍ현 마산지사장ㆍ구속)씨와 공모해 300여차례에 걸쳐 회삿돈 89억여원을 유씨와 아내의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