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女아나운서 비하' 조선일보 기자 약식기소

'접대부' 등 비유 표현 관련…검찰, 모욕혐의 적용 벌금 200만원

'女아나운서 비하' 조선 기자 약식기소 '접대부' 등 비유 표현 관련…검찰, 모욕혐의 적용 벌금 200만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13일 개인블러그에 여자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표현을 써 물의를 빚은 조선일보 문모 기자에 대해 모욕 혐의를 적용,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문 기자는 작년 말 자신의 개인블러그에 올린 글에서 여자 아나운서를 `접대부'등에 비유하는 표현을 쓴 혐의로 KBS 여자아나운서 33명에 의해 검찰에 고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입력시간 : 2005/04/1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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