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계 기업 자회사-모기업간 경영자문 수수료 "법인세서 감액해 줘야"

"한국내 사업활동과 관련있다" 원심 확정판결<br>정부 "외국사 조세저항 막자" 대책마련 착수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자(子)회사가 외국 모(母)회사로부터 경영자문 서비스를 받고 지불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액시켜줘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과세당국의 손금(損金ㆍ세금을 줄일 수 있는 비용) 불인정 처분에 반발한 외국계 기업들의 법인세 소송이 최근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이들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과세당국도 외국계 기업의 이 같은 반발을 고려, 올 연말까지 객관적인 손금 인정기준을 마련, 불필요한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일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인 어센셜소프트웨어코퍼레이션의 한국법인이 “본사 계열의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용역을 받고 지불한 수수료를 손금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외국기업의 국내 법인이 같은 기업그룹 내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을 경우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국내 규정은 없다”면서도 “원고가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법률자문ㆍ마케팅ㆍ인사관리 등의 경영자문 용역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용역비 명목으로 싱가포르 법인에 지급한 비용은 원고의 한국 내 사업활동 및 소득발생과 합리적인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로디아그룹ㆍ매킨지그룹 등 유명 외국계 기업의 한국법인들은 과세당국의 손금 불인정 처분에 반발해 잇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해왔다. “외국 본사로부터 실제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용역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손금 처리를 인정하지 않은 과세당국에 불복한 것이다. 특히 일부 외국계 기업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대부분이 경영자문 용역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유독 한국만 상반된 과세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외국기업 ‘차별론’까지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원고측 관계자는 “용역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손금으로 명확히 인정한 국내 최고법원 판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외국계 기업 사이에서 조세저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점을 인정, 관련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의 한 관계자는 “올 12월께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등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경영자문 수수료는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만들겠다”며 “내년 초 이 시행령이 발효되면 정부도 합리적 기준으로 외국계 기업에 과세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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