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내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택지분양계약만 체결되면 착공과 상관없이 정부가 입주자모집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아직 택지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판교신도시 25.7평 이상 단지의 분양도 25.7평 이하와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9월부터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게 국민임대주택 청약시 가점이 부여되며, 국민주택기금 융자 주택에 대해 입주자가 입주금을 사업자가 아닌 은행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부도시 입주자가 피해를 입는 일을 방지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자로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의 심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9월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내에서의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분양계약이 체결되면 착공 여부와 상관없이 건교부 장관이 입주자모집 시기를 따로 정해 일괄분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25.7평 이하 택지는 공급된 반면 25.7평 이상은 아직 공급이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당초 추진했던 11월 일괄분양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지만,필요하다면 시기를 조절해 일괄분양 원칙을 지키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부가 당초 추진했던 11월 일괄분양에 따라 마련됐을 뿐 다른 의미는 없다"면서 "판교신도시 분양계획은 8월말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국민임대주택 청약시 2자녀 이상 가정은 2점, 3자녀 이상 가정은 3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으며 1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에게도 3점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은 업체의 부도 시 입주자 피해를 막기 위해 입주금을 사업자가 아닌 은행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융자금 상환을 위한 입주금을 업체에 냈는데 업체가 이를 상환하지 않고 부도가 나 입주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국민주택기금 지원 임대주택에 거주하다 사업주체의 부도로퇴거하는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고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무주택 가구주도 포함시켰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