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최태원 SK㈜ 회장 등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SK㈜는 15일 최 회장과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 등 전현직 SK그룹 임원 10명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변호인단이 법리적 쟁점에 대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 상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1조5,000억원 규모의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