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원화유동성비율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원화유동성이 연간 30조원 가량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 오는 10월부터 은행들의 대출여력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물론 유동성비율을 맞추기 위한 특판예금도 사라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매분기 말 은행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 은행채 등을 대거 발행해 채권금리가 이상 급등하는 왜곡현상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규제 완화 차원에서 원화유동성비율 제도를 개선해 9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은행의 자금사정이 안정화된데다 외국에 비해서도 유동성 규제가 너무 엄격해 이를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 지준예치금을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등 유동성 자산ㆍ부채 기준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원화유동성 위반우려비율 105%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은 원화유동성비율 100%를 맞추더라도 105% 미만으로 떨어지면 위반 방지 대책을 감독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유동성 자산ㆍ부채 포괄 범위를 조정해 지준예치금ㆍ유통CDㆍ신용카드채권ㆍ기업구매전용카드 등을 유동성 자산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원화유동성비율을 현행 분기별로 보고해 발생하는 자금시장 애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월 단위 보고로 변경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위반우려비율 폐지 및 유동성 자산 항목 조정은 9월말부터 시행하고 월 단위 보고는 1년 유예기간을 둬 내년 9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은행권의 유동성이 연간 30조원 가량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현기 금감원 경영지도팀장은 “유동성 자산ㆍ부채 범위 조정으로 6.5%포인트, 금액으로는 19조1,000억원 유동성 상승효과가 있고, 여기에 위반우려비율 105% 폐지까지 감안하면 은행권 전체로 연간 30조원 가량 유동성이 상승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우선 유동성비율을 맞추기 위해 조달자금을 3개월 이내 유가증권 등에 투자할 필요 없이 대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대출 여력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무리한 정기예금 특판이나 CDㆍ은행채 등을 대거 발행해 유동성비율을 맞춰야 할 필요도 없어진다. 금감원측은 이로써 은행들이 은행채 등을 대거 발행하는 매분기 말 채권금리가 이상 급등하는 왜곡현상도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화유동성비율=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자산을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로 나눈 것으로 은행들은 이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은행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경영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99년 1월부터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