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금융감독혁신 소리만 요란" 빈축

금융혁신TF, 예보 기능 강화한 혁신안 국회 보고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호공사의 검사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예보가 단독 조사할 수 있는 저축은행 범위도 확대된다. 또 금융감독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검사역들의 검사 활동 전 과정이 전산화되는 한편 제재 결과도 전면 공개된다.(★7월 20일자 2면 참조)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 방안을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에 2일 보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저축은행 사태로 지난 5월초 금감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근본적인 개선안 마련을 주문했고, 이에 총리실은 민간 전문가 7명과 정부측 인사 6명이 포함된 금융혁신TF를 만들어 지난 6월 29일까지 총 9차례의 회의를 열어 금융감독 기능의 전반적 문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엔 이 방안을 토대로 금융 업계 및 소비자, 연구기관 등과의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날 공개된 TF안에 따르면 앞으론 대형ㆍ계열 저축은행의 경우는 금감원과 예보가 공동 검사를 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예보에게 금융위원회 및 금감원에 대한 시정 조치 요청권도 부여됐다. 예보가 단독 조사할 수 있는 저축은행 범위도 기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5% 미만에서 BIS 비율 7% 미만 또는 3년 연속 적자 은행으로 확대키로 했다. 검사 기능이 강화된 예보로 하여금 금감원을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든 셈이다. 금감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도 대거 포함됐다. 금감원의 모든 검사 프로세스를 전산으로 실시간 입력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재 결과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전면 공개키로 했다. 이 밖에 ▦재산 등록 대상 확대(기존 2급 이상→4급 이상)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회사 취업 제한 강화 ▦비리 발생 위험 부서의 순환 배치 및 민간 업체를 통한 청렴도 평가 실시 ▦내부고발자제도 활성화 ▦외부 인력 충원 확대 등을 통해 금감원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혁신안이 기존 수 차례 논의됐던 방안을 재탕한 수준에 그친 데다 민감한 현안은 중장기적 과제로 미뤄놔 3개월 여간 진행됐던 TF 활동치곤 부실한 결과물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금껏 논란이 돼 왔던 금감원의 제재심의권한 이양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문제는 모두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는 수준에서 봉합했다. TF에 참여했던 한 민간위원은 “논란이 됐던 두 가지 쟁점은 민간측은 물론 정부측 인사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해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금융체제 전반을 바꾸는 문제기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이양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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