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업체의 과실로 견인 도중에 차량이 파손됐음에도 보상을 꺼리는 사례가 119건(11.5%), 보관료를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는 34건(3.3%)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30대 조모씨는 작년 9월 운전 도중 사고가 나 견인사업자를 통해 인근 공업사로 차를 옮겼다가 낭패를 당했다. 견인사업자가 특수 구난장비 사용료 100만 원, 견인요금 50만 원, 4일간 보관요금 22만 원 등 모두 172만 원을 청구했다.
유모씨도 견인차 때문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 유씨는 지난 1일 사고 후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사와 계약한 견인차량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고 직후 일반 견인차가 도착해 ‘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으니 이동하고 보험사의 견인차가 오면 차량을 넘겨주겠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을 받아들여 병원을 찾았는데 다음날 일반 견인차 사업자가 견인거리 14㎞에 50만원을 청구했다.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견인요금 6만원(15㎞까지)의 8배가 넘는 액수다.
소비자원은 “이들 사례처럼 운전자의 급한 상황을 이용해 부당하게 과다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차량 견인 시 ▦국토부 고시 견인 요금을 확인 후 견인을 요청할 것 ▦견인 사업자에게 견인 목적지를 알린 후 견인할 것 ▦견인 요금을 지급시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받아둘 것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