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滯賃 소송비 지원 사업 인기

법률구조공단서 복잡한 법률절차도 대행<br>이용자급증세…7월이후 1만6,000명 혜택


김모(35)씨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C사에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컴퓨터 관리업무를 담당했지만 4개월째 급여가 지급되지 않자 퇴직했다. C사는 김씨가 퇴직한 뒤에도 임금 596만원을 여러 이유를 들어 지급하지 않았다. 김씨는 결국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에 체불신고를 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C사의 은행예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회사와 화해를 통해 임금을 돌려받았다. 중국 지린성에서 산업연수생으로 입국, 멸치잡이 어선에서 3년간 근무했던 C씨(38)는 2,178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자 동료 3명과 함께 무료법률 서비스를 받았다. 공단이 선주의 아파트와 선박 3건을 가압류하자 사업난을 이유로 임금지급을 거부해왔던 선주는 이들의 체불임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로 돌아서 협상을 벌이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실시해온 체불임금 민사소송비 지원 사업이 인기를 얻고 있다. 노동부는 25일 현재 근로자 1만5,918명이 무료지원을 받았으며 이들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835억원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체불임금 민사소송 비용 지원은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돼 지난 7월 처음 실시됐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먼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고소, 고발 등을 접수, 해당 사무소에서 사업주를 조사해야 한다. 노동사무소에서 임금체불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근로자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주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서류를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체불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사업주 재산 가압류, 민사소송 등 복잡한 법률적 절차를 공단이 대행해주고 관련 비용도 전액 지원하므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 무료 법률서비스 신청자는 지난 7월 298명에서 이달에는 25일까지 4,817명으로 매달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지급 요구를 묵살하다가도 가압류가 들어오면 바로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자들이 지방노동관서에 민원을 신청하는 동시에 법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면 임금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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