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1975년 당시 지적법에 따르면 무지번 토지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할 때 재무부 장관과 반드시 협의하게 돼 있는데 당시 장관은 일관되게 소유권 이전협의 요청을 거부했다"며 "소유권이 서울시로 이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미군기지 평택 이전 방안이 확정되자 이곳에 상업·업무용 빌딩 등을 짓는 계획을 세우다 소유권이 서울시와 용산구로 돼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재무부 장관이 소유권 이전에 동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