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하도급법 위반 근절때까지 현장 점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밝혀

/=연합뉴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도급대금 지연지급과 현금결제 비율 미준수 등 법 위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현장 실태점검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13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의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서 “지난 6일부터 제조·용역 분야의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청·특허청 등과 기술유용 관련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소개한 뒤 “그럼에도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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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분야와 관련, 노 위원장은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편의점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법행위 적발되면 엄중 조치하겠다”며 “납품업체에 인테리어·판촉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나서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자 재승인시 불이익 조치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혀 홈쇼핑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최근 공정위의 강도높은 조사에 이어 총리까지 공개석상에서 ‘재승인 불이익’을 언급하며 불합리한 관행을 질타했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홈쇼핑 6개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조사 직후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확인된 혐의 내용을 보니 마치 불공정행위 종합선물세트 같다”며 “그동안 대부분 경고나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조사했다”며 강한 제재를 시사했다.

총리와 공정위의 처벌 의지가 강한 만큼 홈쇼핑업체들은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은 물론 사업 재승인 신청시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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