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는 1일 의약품 입찰 예정가를 미리 알려주고 제약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P의료원 총무과장 김점환(44)씨 등 3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 I병원 약제팀장 박모(47)씨와 K병원 중계노인복지관 서무과장 강모(49)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이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K약품 대표 박모(61)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김씨 등 3명은 96년 12월 K약품 대표 박씨에게 97년 의약품 입찰 예정가를 미리 알려줘 낙찰을 도와준 대가로 K약품측으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다.
전 I병원 약제팀장 박씨는 98년 7월 I병원이 구매할 신약 정보를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는 등 작년 7월까지 600만원을 받았으며, 강씨는 96년말 97년도 의약품 입찰 예정가를 알려준 대가로 300만원을 받는 등 1,7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