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령농민 은퇴 보조금 상향조정뒤 분할지급

앞으로 고령 농민이 농사를 포기하고 은퇴할 경우 정부로부터 받는 경영이양직불 보조금이 상향 조정되고, 지급방식도 일시불에서 분할식으로 바뀐다. 농림부는 60세 이상∼72세 미만의 고령 농민이 자신의 농지를 다른 전업 농민에게 팔거나 장기임대해주고 농사를 그만둘 경우 은퇴후 10년간 분할지급방식으로 매달 보조금을 주는 경영이양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행시기는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을 거친 뒤 이르면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액수는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매각농지나 임대농지의 규모에 따라 정하되, 고령 농민이 은퇴후에도 노후생활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 수준보다 올려주겠다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농림부 관계자는 “새로 실시할 제도는 97년부터 시행중인 경영이양직불제를 개선한 것”이라며 “현재 경영이양직불제가 고령 농민이 농지를 매각 또는 임대할 경우 1㏊당 289만원의 보조금을 한번에 일시불로 지급하는데 반해 이번 경영이양직불제는 보조금을 매달 분할해 지급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농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고령 농민으로 하여금 조기에 농사를 그만두게 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능력있는 젊은 농민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고령 농민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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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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