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를 무산시킨 이석연 변호사가 ‘행정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하고 나서 제2의 수도이전 법정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이석연변호사는 오는 15일 행정도시 특별법 전체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학계와 상공인, 자영업자, 학생 등 200~250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하며 충남 연기ㆍ공주지역 주민들 등 전국각지의 국민이 포함된다고 이변호사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헌소 내용에는 지난달 정부가 공공기관 177개를 지방으로 이전키로 한 정책 역시 위헌이라는 주장이 들어 있어 헌재의 결정에 따라 행정도시는 물론 공공기관 이전문제까지 백지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만약 행정도시 특별법마저 위헌결정이 나올 경우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지방화 전략은 더 이상 실현이 불가능하게 돼 정부 입장에서는 배수진을 치고 전력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헌재에서 쟁점이 될 사항은 우선 행정도시법이 사실상 수도이전이냐는 점이다. 이에대해 정부는 이번 행정도시 특별법 이전대상에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등이 빠져 있어 수도이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헌재는 지난해 10월 수도에는 국회, 청와대, 행정부처,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크게 5개 기관이 있어야 하고, 특히 청와대와 국회가 필수적인데 이 모든 기관을 이전하려고 한 만큼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를 의식, 행정도시법은 이 기관 이전을 제외했다.
또 정부는 헌재가 결정문에서 “행정부처는 기구가 전문적이고 방대해 반드시 한 도시에 집중소재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 일부 정부 부처의 이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함께 공공기관 이전도 위헌 심판대에 올라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정부 소속기관 68개, 정부 출연기관 54개,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 포함) 21개, 정부 출자기관 5개, 기타 공공법인 29개 등 모두 177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균형있게 배치한다는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행정도시 특별법 4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명백히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므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