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탄저균 테러의 첫 희생자 미망인이 미 연방정부를 상대로 5,00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CNN이 24일 보도했다.모린 스티븐스씨는 자신의 남편을 사망케 한 탄저균이 미군 의학연구소에서 생산한 탄저균과 같은 종이라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변호사는 “연구소의 허술한 안전 관리가 결국 스티븐스씨 남편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는 25일 미국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탄저균 등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대학 실험실이 늘어나 이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우려로 캘리포니아주와 뉴멕시코주의 시민단체는 자신들의 지역에 더 이상 이러한 실험실이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소송을 냈으며 보스턴의 시민 단체도 곧 실험실을 설치할 예정인 보스턴대 의학센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이경 기자 moonligh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