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양심적 병역거부자' 재판 '그때 그때 달라요'

보석허가됐던 피고인 판사 바뀌면서 실형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구속기소돼 재판도중 보석으로 석방됐던 피고인이 판사가 바뀌면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규 판사는 3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해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황모(22)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의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회에서 대체복무에 대한 논의가 있고 공청회까지 열렸다 하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한 법률이 전무한 현행 형사법 체계상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무력 대치중인 한반도의 특성과 다른 젊은이와의 형평성, 기본권과 병역의무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 후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는 최소한의기간인 1년 6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황피고인은 지난 2월 당시 형사6단독 이정렬판사로부터 "당정이 대체복무에 관한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중인 상황에서 법이 개정되면 무죄가 가능한 혐의로 구속돼재판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보석허가를 받았었다. 이 판사는 지난해 5월 오모(22)씨 등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에게 처음으로 무죄 선고를 했던 판사로, 지난 2월 민사21단독으로 자리를 옮긴 뒤 김영규 판사가 후임으로 이 사건을 맡아 왔다. 통상 보석은 집행유예 혹은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거나 건강상의 문제등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허가되는 것이지만 병역거부자는 대부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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