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1개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대폭하향 수정가결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가 자치구 제안보다는 대폭 하향 조정돼 수정 가결됐다. 이에 따라 3종으로 건의, 주목을 받아왔던 송파구 가락시영 아파트와 용산구 한강맨션 아파트가 2종으로 분류돼 12층 이하 용적률 200% 이하로 건립해야 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송파ㆍ용산ㆍ종로ㆍ중구ㆍ성동ㆍ광진ㆍ동대문ㆍ강북ㆍ구로ㆍ금천ㆍ영등포구 등 11개 자치구에 대한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재건축아파트를 무더기로 3종으로 올리거나 민원이 쇄도했던 강남, 강동구 등 13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9월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다시 심의, 결정할 예정이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중 5층 이하는 원칙적으로 2종으로 분류할 계획이다”며 “다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수정, 가결된 자치구의 3종 비율은 용산구 22.4%, 광진구 22.0%, 동대문 29.0% 등으로, 송파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가 입안계획에 비해 하향 조정됐다. 용산구는 당초 재개발ㆍ재건축 대상지역인 이촌동 한강 맨션 아파트 일대와 보광동 지역을 포함한 총 29.8%를 3종으로 요구했으며, 광진구는 건국대, 세종대 등 대학부지와 중랑천 주변 동일로변을 포함해 총 27.7%를 3종으로 올렸으나 각각 22.4%와 22.0%로 하향 조정됐다. 동대문구는 장한평, 청량리 일대 등 32.6%를 3종으로 올렸다가 29.0%로 결정됐다. 반면 3종 지역 사이 도로는 3종으로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 전체를 2종으로 잘못 분류한 송파구는 이례적으로 46.3%에서 49.8%로 상향 결정됐다. 그러나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가락시영 아파트는 2종으로 결정됐다. 이밖에 3종은 ▲종로구 10.5%(자치구 요구안)→9.2%(최종 결정안) ▲중구 20.7%→19.4% ▲성동구 20.3%→18.8% ▲강북구 25.8%→22.3% ▲구로구 25.7%→24.6% ▲금천구 15.6%→14.7% ▲영등포구 29.2%→23.7% 등으로 조정됐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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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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