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생보사 회계처리 개선안 의결 또 연기

일부 금감위원 재검토 요청에 내달 11일로

금융감독위원회와 생명보험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생보사 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 문제에 대한 결론 발표가 오는 6월11일로 또다시 연기됐다. 금감위는 28일 “생보사 유가증권 회계처리 개선안이 생보업계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의결을 연기하고 다음달 11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금감위의 생보사 회계처리 개선안은 지난 14일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이날로 한차례 연기됐다가 또다시 연기된 것이다. 윤용로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일부 금감위원들이 ‘회계규정을 바꿔 계약자 지분을 조정할 경우 어려운 영업환경에 놓여 있는 보험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해 의결을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위는 유가증권 평가이익과 처분이익의 배분기준을 책임준비금으로 일원화하고 책임준비금 비율을 당해연도가 아닌 보유기간 평균을 적용해 산출한다는 원칙은 고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국장은 “다수 위원들이 계약자의 몫을 늘리는 태스크포스(TF)의 개선안에 공감하고 있고 큰 원칙에 대해서도 동의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다음 정례회의에서 개선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국장은 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 개선안의 2004회계연도(2004년 4월~2005년 3월) 적용 여부와 관련, “보험사들이 결산을 늦추고 있기 때문에 다음달 11일 의결하더라도 반영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생보업계는 그러나 평가이익은 장부상 이익인 만큼 계약자와 주주 몫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주주 몫으로 일괄 계상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책임준비금 비율도 ‘보유기간 평균’으로 산출할 경우 소급 입법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금감위의 개선안에 반대하고 있다. 생보사 유가증권 회계처리 논란은 이동걸 금감위 부위원장이 3월5일 ‘삼성생명이 투자유가증권 평가익을 과다하게 주주에게 배정했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지난달 23일 학계와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한달 동안 검토작업을 마친 뒤 지난달 29일 TF의 생보사 회계처리 기본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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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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