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의 입후보 기탁금과 그 반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21일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이 “국회의원 후보에 1,500만원을 기탁하도록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의 기능과 기탁금제도의 목적 및 성격, 우리의 정치문화와 선거풍토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입후보 요건으로 후보자에게 기탁금의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전제하고 “현행 기탁금 1,500만원은 우리나라의 임금수준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금액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탁금 반환기준 관련 조항도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노당과 사회당 등은 2001년 7월 헌재가 옛 선거법 중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때 기탁금 2,000만원을 납부토록 하는 등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 기탁금을 1,500만원으로 낮췄으나 여전히 액수와 반환기준 등이 너무 높다며 같은 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