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8일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분야에서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은 개인정보보호의 적용 기관 및 분야를 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선관위, 병원, 일반기업, 비영리 기관ㆍ단체 등 모든 분야로 확대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은 헌법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통신, 의료, 신용ㆍ금융 등 일부만을 개인정보보호 적용 대상으로 규정, 개인정보보호에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률안은 또 컴퓨터처리정보 외에 수작업 및 인쇄문서, 문서사본 등도 개인정보보호 대상에 포함시켜 법원의 판결문 및 등기부등본, 병원의 환자기록 등을 무단 유출하면 처벌받도록 했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정보는 법령이 정하거나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도록 했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마케팅 대행사업, 개인정보제공사업 등의 경우 엄격한 동의절차를 거쳐 양성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