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대형 공모주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부터 삼성생명 등 대형 공모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내부 운용규정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 24일 이사회를 통해 내부 규정을 변경한 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오는 3월부터 공모주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종전까지만 해도 국민연금의 직접적인 투자 대상은 ‘상장된 주권’으로 제한됐지만 ‘상장된 주권이나 상장 예정인 주권’으로 투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공모주 투자도 가능해졌다.
국민연금은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과 함께 공모주 투자를 중단했으나 국민연금의 규모가 커져 투자처를 확대하고 보다 싼 가격에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이번에 내부 규정을 손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