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위, 은행 제재 권한도 넘겨 받아

마침표 찍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숱한 논란을 야기했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방안에 사실상 마침표가 찍혔다.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금소원이 금융감독원 산하에 설치돼 명분은 금감원이 챙긴 것처럼 보이지만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이 갖고 있던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을 넘겨받고 금소원장에 대한 임명권이나 예산승인권도 쥐게 돼 실속은 금융위가 갖는 형식이 됐다. 기관 설립을 놓고 갈등하던 두 곳이 명분과 실리를 나눠 가진 셈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금소법이 19일 금융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금감원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여전히 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 제재도 금융위로 이관=금소법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제재권한의 조정이다. 금융위는 기능법 체계의 취지에 맞춰 현재 개별 금융법상 다르게 규정된 금융회사ㆍ임직원에 대한 제재권자를 금융위로 일원화했다. 대신 경징계에 한해 시행령에 금감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둘 방침이다. 이는 자본시장법이나 금융지주회사법을 준용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은행법의 경우 중징계까지도 금감원장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금융위가 가져간다는 것이다. 금감원 노조는 "감독원이 사실상 검사만 하는 '검사청'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는 꼴"이라면서 "소비자보호를 명목으로 관치금융만 더 강화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재권자가 업권별로 상이한 것은 법률 체계에 맞지 않다"면서 "법률에는 개별 제재행위 별로 금융위가 금감원장으로 하여금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금융위 고시를 근거로 그간 제재를 할 때 금융위 안건 상정 등의 절차 없이 금감원장이 독자적으로 제재권한을 행사했던 것"이라고 맞섰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제도도 개선해 소송중지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지난 4월 감사원이 도입을 권고한 것으로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중지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은 일단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되면 완료 때까지는 소송제기를 금지하도록 했다. ◇금소원,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권도 가져=법에는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소원에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권도 부여했다. 관련해서 금융위ㆍ금감원에 조치건의권도 함께 근거를 뒀다. 금감원과 금소원이 견제와 균형을 갖도록 하위 위함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는 금감원장의 권한으로 하되 금소원에서는 조사권한 등을 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감독 간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의 설치는 금감원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부원장급이 원장을 맡는다. 다만 금소원장은 금감원장의 제청을 받아 금융위가 임명한다. 또 예산은 각자 편성하되 최종 승인 역시 금융위가 결정한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판매행위 규제를 구체화했고 금융상품자문업이나 대출모집인 신설하는 것도 담았다. 아울러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할 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강도 높게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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