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자본시장법 개정안] 한국투신·삼성자산운용 등 헤지펀드 연내 첫선 보일듯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국내 초대형투자은행(슈퍼IB) 육성과 헤지펀드 도입을 추진하자 증권업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헤지펀드의 경우 법 개정 절차가 예정대로만 진행될 경우 올해 안에 첫 스타트 테이프를 끊는 펀드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상당수의 대형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은 연내 헤지펀드 출범을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해 발효될 경우 이르면 11월께 헤지펀드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산운용사의 경우 따로 별도 법인 설립과 집합투자업 인가신청 등의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증권사보다는 빠른 행보가 예상된다. 현재 헤지펀드 전담 태스크포스(TF) 팀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투신운용은 개정안 통과 후 헤지펀드 즉시 신청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 첫번째 펀드는 국내와 아시아권 주식에 투자하는 ‘롱숏펀드’가 될 전망이다. 삼성자산운용도 연내 1호 헤지펀드 출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현재 1~3개의 헤지펀드를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최대 3개까지 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자산운용의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헤지펀드를 올해 안에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삼성자산운용도 현재까지 준비 상황이면 연내 1호 펀드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 증권사들도 헤지펀드 시장에 곧바로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다수는 자회사를 설립해 헤지펀드를 운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은 계열 운용사와 별도로 헤지펀드 자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며, 전략적 파트너를 찾고 있는 하나대투증권은 조건만 맞으면 계열회사가 아니라도 어느 운용사와도 헤지펀드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투자증권의 한 관계자는 “관련 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집합투자업 인가신청을 할 것”이라며 “독립 자회사를 설립하고 초기엔 절대수익 추구형 헤지펀드 1개를 등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IB를 향한 작업도 몇몇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삼성증권은 오는 2015년 아시아 5대, 2020년 글로벌 10대 투자은행을 목표로 기존 주식자금팀을 지난주부터 프라임 브로커리지팀으로 바꾸는 등 본격적으로 IB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삼성증권은 조만간 홍콩, 도쿄, 상하이 등 아시아 주요거점과 런던, 뉴욕 등에 네트워크를 갖추고 앞으로 싱가포르,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현대증권도 지난달부터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관련 TF를 새로 꾸렸으며, 신한금융투자도 프라임브로커리지 전담조직을 두고 신한지주와 자본 확충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증권사의 경우 현 기준인 자기자본 3조원의 벽이 너무 높다는 의견도 나왔다. 미래에셋증권의 한 관계자는 “프라임브로커 업무 개시에 대한 득과 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하지만 현 상황에서 3조원까지 증자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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