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방안 백지화 가능성 높아

실익없어 "원점 재검토"

정부는 금융산업 선진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험회사 지급결제’ 허용 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지급결제를 허용하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추진되던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방안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9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에 지급결제를 허용했을 때 보험회사의 지급결제 자산 관련 상품개발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르면 이달 입법 예고할 예정인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지급결제 조항을 넣지 않거나 무기 연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는 지난 5월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통해 보험업법의 지급결제 허용하기로 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도 8월25일 보험회사의 지급결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보험회사 지급결제 허용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증권사와 달리 보험업계의 경우 지급결제 계좌가 허용되더라도 관련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증권사는 투자자 예탁금을 받아 주식ㆍ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돌려주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보험사는 투자 목적으로 지급결제용 예탁금 계좌를 설정한다는 게 보험업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겸영이 허가된 신탁상품을 통해 지급결제 계좌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원금을 보장하는 신탁상품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자본시장통합법상 실적배당 원칙에 위배돼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은 지급결제용 계좌가 될 수 없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보험업법 개정안에 지급결제 조항을 넣지 않거나 내년 2월 시행되는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 시행상황을 봐가며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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