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민원상담을 원하는 서울시민은 사전에 편리한 시간을 예약해 담당자를 만날 수 있다.예약이 가능한 업무는 시 본청 및 사업소에서 처리하는 모든 업무를 비롯해 시가 별도로 운영하는 법률·가정·세무·아파트관리(주택)상담실과 소비자정보센터 등이다.
예약신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를 이용할 경우 상담을 원하는 부서로 직접 신청하고 정확한 부서를 모르면 새서울민원봉사실 민원안내((02)731-6231∼2)를 이용하면 된다. 또 시 홈페이지(WWW.METRO.SEOUL.KR)에 개설예정인 「민원상담 예약신청 코너」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예약신청을 할 수 있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4/07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