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업들의 분식회계를 뿌리뽑기 위한 칼을 뽑아들었다. 여기에는 공기업들도 예외가 없다.
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를 통해 드러난 인수위의 분식회계 근절의지는 예전의 정권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게 주변의 분석이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와 경영의 투명성만 높이다보면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
◇회계감리의 사각지대는 없다 = 금감원은 이날 회계결과에 대한 감리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감독 선진화방안을 보고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비등록, 비상장 공기업들에 대한 감리감독 강화방안. 허성관 인수위 경제 1분과 위원은 “비등록, 비상장 공기업들이나 사학재단등에 대한 경영상태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말로 공기업들에 대한 불신감을 나타냈다.
공기업이라고 해서 회계감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설명이었다. 금감원의 회계감리는 기업들이 회계법인에 맡겨 작성한 사업보고서, 결산 재무제표등이 제대로 작성됐는 지를 따져보는 것으로 분식회계등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부과, 검찰 고발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인수위와 금감원은 외부 감사에 관한 법(외감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장, 등록 공기업들도 감사원의 감리외에 금감원의 감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공적인 감사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비상장 대기업도 감리대상 = 인수위와 금감원은 또 상장되지 않은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감리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강권석 금감원 부원장은 업무보고를 마친후 "비상장 대기업에 대한 사후감리 수준이 떨어진다”며 “금감원의 회계감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공인회계사회를 통해 감리를 받고 있는 비상장 대기업들이 금감원의 직접 감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기업, 비상장 대기업들에 대한 감리 강화와 함께 감리 대상 상장, 등록기업 확대도 주요 이슈였다. 금감원은 전체 상장, 등록기업(1,530개)의 5%정도를 표본조사식(샘플링)뽑아 하는 감리의 대상을 20%까지 크게 확대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산업은행, 민영화되나 = 인수위의 국책은행에 대한 입장은 국책은행 역할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시작한다. 국책은행 설립 당시와 현재의 금융환경이 많이 바뀐 만큼 굳이 국책은행으로서 계속 갖고 가야 할 필요가 있겠냐는 의문이다. 실제로 시설자금 대출을 주된 역할로 설립된 산업은행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기업들이 직접 금융시장을 이용하면서 시설자금 대출 수요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지난 97년 39조4,037억원이던 시설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 해 말 23조7,588억원으로 5년 사이 16조원이나 줄어들었다. 또 최근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시장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국책은행으로서의 기업은행 설립 취지도 무색해진지 오래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의 경우는 거래소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영화가 공공연하게 거론되어 왔다. 결국 인수위가 손을 댈 곳은 산업은행으로 좁혀진다. 인수위는 특히 벤처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특혜설이나 정권과의 밀약설 등이 제기되곤 하는 산은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탈바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책은행의 현재 역할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정부부처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싱가포르 개발은행(DBS)이 국책은행에서 투자은행으로 변신한 뒤 민영화된 예처럼 산은을 동아시아 대표 투자은행으로 키운 후 장기적으로는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석기자, 이진우기자 evere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