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카드사 과도한 직접규제 지양해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신용카드 특별대책과 관련해 업계가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냐"며 반발하고 있다. 카드론의 부실화 정도, 재무구조, 경영실적 등에 기초한 간접방식에 의한 건전성 규제가 아니라 카드 발급을 비롯한 영업활동 등을 직접 규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묻지마식' 카드 발급을 비롯해 과열경쟁이 재연됨에 따라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차입한도를 비롯해 카드 신규발급, 마케팅 비용 등 3개 부분에 대한 감독지표를 만들고 카드사가 연간ㆍ월간 목표를 설정한 뒤 이를 1주일 단위로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일정기간 신규 카드 발급을 정지하거나 최고경영자(CEO) 또는 담당임원 문책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은행계열 카드사의 분사와 합병 등으로 전업카드사만도 8개로 늘어나 과열경쟁과 이에 따른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용카드사의 영업활동 자체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지적이다. 위법이나 부당행위가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 될 일이지 카드업계 전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자금조달, 마케팅, 카드 발급 등 카드사의 핵심업무와 관련해 주간 단위로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은행ㆍ보험 등 다른 금융권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경쟁제한적 규제는 후발사의 추격을 어렵게 해 시장구도를 고착시킬 우려가 있고 경쟁제한에 따른 소비자 이익 감소 등 부작용이 적지 ?榜? 할부금융업과 리스사들의 경우 차입한도가 축소되면 기존 사업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제2의 카드대란을 막고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카드론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업카드사의 연체율은 현재 1.83%에 불과해 지난 2003년의 28.28%에 비해 현저히 낮고 충당금적립규제강화 조치에 따라 부실자산에 대한 완충 기능도 크게 보강됐다. 선제 대응이 중요하지만 카드업계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과도한 규제는 지양돼야 한다.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규제를 하되 직접적인 방식보다는 건전성 중심의 간접적인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