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담배ㆍ술ㆍ휘발유에 부담금 추진

정부, 건보 재정 확충위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정부가 담배와 술ㆍ휘발유 등에 새로운 부담금을 부과해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흡연과 음주ㆍ대기오염 등 건강위해 행위에 부담금 제도를 도입해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추진했다가 부정적 여론에 밀려 중단된 죄악세(sin tax) 논란에서 비켜나 세금이 아닌 목적을 가진 부담금으로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관련기사 4면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흡연과 음주ㆍ대기오염에 1% 수준의 부담금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 정률(1%)의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최소 2조2,2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담배와 술처럼 건강위해 행위 품목에 부담금을 신설하는 방안 등 수입확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건강보험 재정안정 방안으로 피부양자인정제도를 개선해 피부양자 대상을 축소하고 보험료 부과 대상의 소득범위를 확대해 보험료를 더 거둬들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최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재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부검토를 거쳐 올해 안에 '건강보험 제도선진화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 별로도 정부는 일반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 인상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6%를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하는데 관련법이 올해 말로 일몰을 맞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확충 차원에서 담배부담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2004년부터 담배 한 갑에 354원이 부과되고 있는데 추가로 1,000원가량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재정부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를 불러 관련회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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