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문화연대가 병인양요 때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하라며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프랑스 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
문화연대는 6일 "프랑스 법원이 '외규장각 도서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돼 있고 이는 국가재산이므로, 취득 상황이나 조건은 외규장각 도서가 국가재산이라는 사실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문화연대 측은 이에 대해 "취득 절차의 합법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국영기관이 보관만 하면 국유재산이 되므로 양도 불가하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면서 "패전해 도망치던 프랑스 군대가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한 것은 1866년 당시 약탈행위를 금지하는 국제규범이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불법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화연대 황평우 유산위원장은 "지난달 4일 최종 심리가 열렸는데 판결까지 3~4개월 걸리는 관행을 깨고 20일만인 지난 24일 소송대리인에게 판결문이 보내졌다"면서 "이는 한국민의 외규장각 도서 반환에 대한 열망을 연말 연휴에 희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법률단과 항소를 검토중"이라며 "최근 프랑스 정부는 이집트에게 약탈한 문화재를 돌려줬는데 이는 이집트 정부의 강력한 외교력 덕분인 만큼 한국 정부도 강력하게 반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